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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내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과업심의 대상
  • 충남대학교 소속 기관(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포함)
과업심의 비대상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이 없는 경우
  • SW 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과업심의 사항 및 제출자료
  • 심의요청 시기: 사업 발주 전
  • 요청방법: 공문 발송 (정보화본부 정보화기반실)
  • 심의수당 지급
    - 외부위원에게 본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에서 지급

 심의사항,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심의사항
  •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 사업기간 산정의 적정성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타당성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의 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