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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에 관한 규정

  







[2021. 1. 29.] 전부개정규정 제19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 정보화정책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시행, 각종 대학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등 정보화책임관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충남대학교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본부와 각급 산하기관 및 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교육ㆍ연구ㆍ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정보자원”이란 충남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대학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 등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4.“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5.“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관 정보화 현황(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6.“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충남대학교의 각 부서 또는 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7. “종합정보시스템”이란 교직원이 PC 및 모바일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학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업무 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3. 정보화예산의 집행계획 타당성검토 

   4.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ㆍ관리 및 공동 활용 촉진

   5. 정책의 계획ㆍ수립ㆍ추진 시 정보화정책과의 연계 조정

   6.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7.「전자정부법」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8. 정보보안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교육센터 및 정보보호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정보화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와 관련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① 충남대학교의 정보화 정책수립과 관리의 일원화, 발전 지향적인 정보화예산의 수립 및 집행, 대학행정 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사무국장, 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화기반실장 또는 정보화지원실장이 수행한다.

  ⑥ 추진위원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대학정보화 기본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장ㆍ단기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화사업 및 정보화예산 검토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정보화실무위원회) ① 충남대학교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별 「정보화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며 정보화책임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대학정보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학정보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정보화 예산 검토 및 사업 협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학 내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업무


제7조(정보화기본계획 수립) ① 정보화책임관은 충남대학교 대학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 정보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검토) ① 정보화책임관은 대학 정보화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예산(대학회계 등) 요구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산출내역 포함)를 작성한 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추진 관련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성

   3. 정보화사업 예산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책임관은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내·외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정보화예산 요구서의 사전검토 결과를 예산부서의 장 및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예산 요구에 대하여 사전 검토결과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예산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미 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제8조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충남대학교의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상호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자원 통합, 공공데이터 관리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 활용 기반환경 구축·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대학의 정보화예산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클라우드시스템 등 정보자원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 적용토록 할 수 있다.

   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2. 별도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

   3.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웹접근성 유지, 웹취약점 제거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 

   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

   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6. 실무위원회에서 공동 활용 기반환경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등


제11조(정보화 표준) ① 정보화책임관은 전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표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제1항에 의한 표준화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공동 활용 등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에게 표준화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과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표준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각종 코드

   2. 정보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가 필요한 운영환경에 대한 기술적 표준

   3. 각종 전자정부 정보화 표준(가이드라인) 및 지침 

   4. 그 밖에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①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개별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및 소멸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범정부 EA포털에 반영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매체로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교직원이 효율적으로 대학행정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종합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인가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1. 충남대학교와 소속기관 교직원 

   2. 충남대학교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계약에 의해 충남대학교에 상주하는 외부업체 직원

   4. 그 밖에 각 부서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용권한을 신청한 자

  ③ 교원 및 직원 인사부서의 장은 소속 교원 및 직원이 인사발령, 퇴직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사용권한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변경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사용자계정에 대해 사용권한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종합정보시스템과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대학행정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정보화책임관 및 각 부서(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정보화책임관 및 각 부서(기관)에서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정보화책임관 및 및 각 부서(기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등을 구축·운영하는 정보화사업 주관부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웹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정보화업무 지원) 정보화책임관은 효율적인 대학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정보화책임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남대학교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제1341호)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충남대학교 정보통신원 규정(제1936호)과 정보통신원 운영 세칙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