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8. 12. 12.
- 개정 2021. 1. 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정보화 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관리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충남대학교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에 필요한 운영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충남대학교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엠에스(CMS): 콘텐츠관리시스템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시엠에스(CMS)기반 홈페이지: 정보화본부의 시엠에스(CMS)를 이용하여 구축·운영하고 있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 홈페이지 통합관리: 홈페이지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유지보수는 정보화본부에서 지원하고, 운영 및 관리는 운영 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체계
- 운영 기관: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구축 계획이 있는 학내 각급 기관
- 운영 관리자: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 담당자
- 템플릿: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제작된 디자인 틀
제4조(신규 구축에 관한 사항)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에 정보화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 「충남대학교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 조직, 관리 조직, 부속 시설, 행정 조직, 연구소 등 각종 기관
- 기타 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 기관
- ②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운영 기관의 장은 운영 관리자를 지정하고 [별표 1]의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화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운영 기관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운영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즉시 정보화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 ④다음의 기능이 요구되는 홈페이지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 회원가입이 필요한 홈페이지
- 외부 DB가 연동된 홈페이지
제5조(운영에 관한 사항)
- ①정보화본부는 운영 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웹서비스
- 홈페이지 공간 제공(홈페이지 별 30GB)
- DB 서비스
- 템플릿(디자인) 제공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 ②운영 기관은 게시판, 자료실 등의 게시 내용(첨부 포함)을 최대 5년까지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으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 기관의 장은 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운영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홈페이지 자료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관리
- 저작권 보호 관리
- 기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 ④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운영 기관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정전 등 특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특정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는 [별표 1]의 '시엠에스(CMS)기반 기관홈페이지 통합관리 이용 신청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 ⑦불특정 다수 운영 기관에 대한 통지(장애 발생 통지, 서비스 변경 내용 통지 등)는 코러스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⑧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현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보화본부의 적법한 요청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게시판에 불법 광고, 불건전 음란정보, 개인정보, 바이러스 감염 파일 등이 게시된 경우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견한 경우
- 과대한 네트워크 트래픽 유발 또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 운영 관리자의 접속 기록 등 이용 실태 진단을 통해 정보화본부장이 폐기 사이트로 선정하는 경우
- ⑨제3항에서 정한 운영 관리자의 임무 소홀로 인해 서비스 문제 및 피해 발생 시 그 책임은 해당 운영 기관에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보화본부는 해당 서비스를 일시 정지시키고 운영 기관에 시정요구
- 운영 기관은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정보화본부가 확인한 후 정지된 서비스를 재개
- 정보화본부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영 기관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제6조(비용에 관한 사항)
정보화본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 보수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었거나, 수입대체 경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 자체 재원이 있는 기관은 운영 기관 자체 비용으로 구축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다
제7조(폐기에 관한 사항)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폐쇄
- 운영 기관의 사용 목적 종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요청
- ②홈페이지를 폐기할 기관의 장은 [별표 2]를 작성하여 운영 만료 1개월 전에 정보화본부에 홈페이지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운영 기관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폐기 신청서를 제출하지않은 경우, 정보화본부는 해당 운영 기관의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지침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관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운영 세부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