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사이버 공격(랜섬웨어 스미싱 등) 대비 주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정보화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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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8 | 등록일 | 2023.09.14 | ||||
□ 개요
※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류량 증가와 고향방문을 위한 차량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택배, 범칙금 사칭 스미싱이 급증하고 있어 대국민 보안 주의 권고
① 기업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의 IP주소에 대한 원격접근 제어 강화 ② VPN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및 2차 인증 적용 ③ 서버 관리자 PC는 외부에서의 접근을 차단하고, 관리자 PC에는 서버의 계정정보 저장 금지 ④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업데이트 적용 ⑤ 외부에 오픈된 DB 서비스(MSSQL, MYSQL 등) 접근 차단 ※ 인터넷에 노출된 경우 공격자는 무작위 대입공격(Brute-Force Attack)을 통해 비밀번호 탈취 가능 ⑥ 서버 관리를 위해 외부에 오픈된 원격 접속 서비스(RDP, SSH) 접근 차단 ※ 부득이하게 인터넷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우 VPN 및 2차 인증 등을 통해 접근 관리 ⑦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금지, 파일 공유사이트에서의 파일 다운로드 및 실행 주의 ⑧ 최신 버전의 백신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실행 ⑨ 중요한 자료는 네트워크와 분리된 별도의 저장소에 정기적으로 백업
o 침해사고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02-405-4911~5, certgen@krcert.or.kr) - 'KISA 인터넷보호나라&KrCERT' 홈페이지(www.boho.or.kr) → 침해사고 신고 → 신고하기→ 랜섬웨어
o 추석 명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권고 사항
②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 ③ 휴대폰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
□ 참고자료
o 랜섬웨어 예방 및 침해사고 신고 안내 -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 및 안전한 정보시스템 백업 가이드 ※ 보호나라 홈페이지 → 보고서/가이드 → '랜섬웨어'로 검색된 기술보고서, 동향 보고서 등을 참고 ※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 알림마당 → 보고서/가이드 → 랜섬웨어 대응 가이드('23년 개정본) (2023-08-02) ※ 보호나라 홈페이지 → 보고서/가이드 →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안전한 정보시스템 백업 가이드(개정본) (2021-11-01)
o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인식 제고 및 대응방안
-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 : 악성앱 감염 및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신청하여 번호 도용 차단 *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
-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 :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 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 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 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 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 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
- 악성어플리케이션 삭제 :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인터넷주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점검 ① 비행기모드 설정, WIFI 끄기(통신 차단) ②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삭제하기 ③ 악성앱 수동 삭제하기 ④ 서비스센터 방문
-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 :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
- 2차 피해 예방하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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